"법적 근거가 있는 적절한 규제가 빨리 갖춰지길"
정부의 입법부작위 지적, 평등권 침해
과학기술자 권리 침해, 신뢰보호원칙 위배

[창업일보 = 성창일 기자] 블록체인 스타트업 '프레스토'가 정부의 ICO(암호화폐 공개) 전면금지 방침을 철회하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14일 포레스트는 법적 근거가 있는 적절한 규제가 빨리 갖춰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포레스트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부분을 요약하면, 정부의 ICO 전면금지 조치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법치주의·법치행정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ICO 전면금지 조치는 대안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ICO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법을 택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정부의 ICO 전면금지 조치는 다른 ICT 산업과 비교해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ICO 업체를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소원심판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과학기술자로서 정부의 ICO 전면금지조치는 헌법 제22조 제2항에 의한 법률로써 보호받을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도 밝혔다. 포레스트는 서울대 출신 청년들이 모여 만든 스타트업이다. 

포레스트는 특히 정부의 입법부작위를 지적했다. 입법자가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해 9월 암호화폐와 관련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임을 밝힌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고, 이를 신뢰한 청구인들을 부작위로써 신뢰를 깨뜨려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투기와 ICO 쪽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9월 29일 ICO에 대해 전면금지조치를 내렸다. 이후 블록체인 ICO 업체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해당 부처에서 검토중이지만 구체적인 차후 일정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와 달리 세계 각국에서는 ICO 관련 규제가 구축되고 있다. 각국별로 허용의 수준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러시아, 중국, 스위스, 러시아 등의 국가들은 정책을 갖춰가고 있다. 

이에 대해 포레스트는 "기존 ICO에 문제점이 있지만,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면 제대로 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적절한 규제로 ICO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금융감독원에서 ICO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이후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법안이 갖춰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블록체인과 같은 미래첨단과학기술에서 앞서 나가고 주도권을 잡아야만 제2의 삼성, 현대, 포스코가 있을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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