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도 위임…지자체가 과태료도 부과

[창업일보 = 문이윤 기자] 내년 1월부터는 서울·인천시와 경기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수요의 상당수가 수도권 지역에 몰려있는 만큼 각 지역의 점주들이 보다 빠르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공정거래조정원이 전담하던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이 3개 지자체에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정을 신청한 가맹점주의 59%가 이 3개 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동일한 분쟁조정이 여러곳에서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점주가 직접 고른 희망지역 협의회에서 조정을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본사와 점주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엔 점주가 고른 곳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한다.

각 지자체 협의회는 조정절차가 끝난 뒤 결과를 지자체장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전담하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도 3개 지자체에 위임, 관할지역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68%가 수도권에 있는 만큼 등록심사가 빨라져 창업희망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은 전담조직을 두고 가맹분야 실태조사·민원상담을 진행하는 등 업무여건이 성숙돼 있고 내년부터 즉시 수행하려는 의사를 표현해 왔다"며 "위 3개 시·도 이외의 지자체가 앞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 공정위가 고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도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부과·징수 권한도 해당 지자체장에게 위임했다.

정보공개 등록업무가 위임됐기 때문에 내년 1월1일부터 3개 지자체 소재 가맹본부는 각 시·도에 등록·변경등록·등록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관할 지자체서 과태료를 받는다.

공정위는 향후 각 지자체의 전문성있는 업무처리를 위해 분쟁조정·정보공개서 등록업무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정기적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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