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일부 중소기업에만 혜택"
업종별 신청단체 기준, "현행 30% 너무 낮아"
시행 코앞인데 심의 기준 애매모호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4월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4월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창업일보 = 문이윤 기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시행 3일을 앞둔 가운데, 이와 직접적으로 닿아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중견기업들이 제도의 비합리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정부가 생계 수단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

 앞서 시행됐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비교했을 때 강제성이 있다. 때문에 무게감이 크다. 기존 중기 적합업종은 실태조사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시, 대기업의 신규출점 제한 등의 조치가 따른다. 미합의에 이를 경우 사업조정 신청에 들어갈 뿐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에 그쳤다. 반면 생계형적합업종은 지정된 이후 이행사항을 어길 시 매출의 5%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제도는 '권고'에 그쳤던 기존 중기 적합업종에 대한 보완책으로 마련됐다. 정부로서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생태계 속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해당 제도가 본 취지와 달리 일부 중소기업에게만 혜택을 줄 것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소상공인업계는 '업종 신청단체 기준'을 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에는 신청단체의 소상공인 비율을 30%로 정하고 있다. 그간 해당 지점을 놓고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계는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시행령은 소상공인 비율을 20%로 요구했던 중소기업중앙회 측의 의견에 가깝다. 

이를 두고 중견기업계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신청단체 기준이 과도하게 낮다. 소상공인 비율을 90%로 해야한다"고 성토했다. 제도가 일부 중소기업에 혜택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소중견기업연합회 역시 제도의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해당 안에 뜻을 같이했다. 

중견기업 관계자는 "제도가 식품 등 전문업종으로 성장해 온 일부 중견기업들에 족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신청단체의 소상공인 비율은 90%로 정해 정말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견기업들은 더 큰 문제로 모호한 심의 세부 지정 기준을 들고 있다. 중기부 고시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의 심의 세부 기준은 ▲사업체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가령 사업체 규모와 소득 영세성에 관해서는 평균 매출, 영업익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안정적 보호 필요성의 고려 사항으로는 소득의 영세성 등이 꼽힌다. 

이를 놓고 중견기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중기부가 제시한 심의 기준에 구체성이 떨어져 주관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중견기업계 관계자는 "(시행령에)구체적 기준이 없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생계형 소상공인이고 보호할 대상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가령 업종의 평균 매출액이 낮더라도 일부 사업장 매출이 10억원이 넘는다면 과연 이들을 생계형 소상공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라며 "어떤 제도를 시행할 때 업계에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반응을 수렴해야 하는 것이 순서인데, 역으로 업계가 정부에 기준을 마련해달라 요청하고 있다. 이 자체가 모순"이라고 하소연했다. 

현재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행정예고된 시행령을 검토중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심의 기준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제도 시행 전 중기부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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