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중기부 MOU…3만호 입주, 1만호 사업승인
전용주택 등 '중기근로자 지원주택' 1.5만호 공급
공공임대상가, 임대료 50~80%로 430실 공급
국토부 조성 창업공간에 중기부 창업프로그램 연계

[창업일보 = 노대웅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재직자의 일자를 연계한 공공주택을 2022년까지  4만호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과 도시재생, 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 육성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하고 12일 오후 화성시 산단형 행복주택에서 양 부처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발표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급 추진방안'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전용주택 특화단지 조성사업과 ▲행복주택에 대한 중기근로자 우선공급 및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단형 행복주택의 공급규모 확대 등을 통해 공공주택 4만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중 3만호는 2022년까지 입주를 완료하고 1만호는 부지를 선정해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기 근로자에게 100% 공급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주택'은 모두 1만5000호(사업승인 4000호 포함) 공급된다. 전용주택,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이중 전용주택은 2022년까지 입주 2000호, 사업승인 1000호 등 총 3000호가 중기근로자 특화단지로 공급된다. 

또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창업·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는 당초 목표인 3000호에서 4000호(사업승인 3000호 별도)로 확대 공급되며 산업단지형 행복주택도 1만호에서 1만5000호(사업승인 3000호 별도)로 늘려 공급된다. 

정부가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전용주택 특화단지 조성사업과 ▲행복주택에 대한 중기근로자 우선공급 및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단형 행복주택의 공급규모 확대 등을 통해 공공주택 4만호를 공급한다.
정부가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전용주택 특화단지 조성사업과 ▲행복주택에 대한 중기근로자 우선공급 및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단형 행복주택의 공급규모 확대 등을 통해 공공주택 4만호를 공급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대출대상 등이 확대된 '중기취업 청년 임차자금 융자' 상품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단지내 상가(희망상가)는 청년, 사회적기업, 소상공인에게 저렴한 임대료(시세 50~80%)로 올해 115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80실 등 모두 430실을 공급할 방침이다. 

한편 중기부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주거지원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 보유 토지중 적정한 토지를 조사해 정보를 제공하고 토지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는 금융·연구개발(R&D)·마케팅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또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사업은 초기기획 단계부터 양 부처가 협력해 메이커스페이스, 창업자 교육 및 마케팅 등을 집중지원하고 스타트업 파크 조성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도 포함해 추진키로 했다. 

양 부처는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과 국토교통 신기술 기반 스타트업 육성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로 했다. 

국토부는 전통시장 및 구도심 등 중기부가 상권활성화를 추진하는 지역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중기부는 국토부가 선정한 도시재생지역에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도입해 상권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근로자 누구나 집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다양한 복지지원 정책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중소기업 일자리가 대기업 못지않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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