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사업자금·기금 등 지원해 도시재생 활동주체로 육성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총 52개…사회적기업 인증 전단계
사업화 지원비 대상되면 기획비 등 건당 최대 5백만원 지원
국토부, 매년 예비사회적 기업 50개 내외 선정할 예정

유한회사 아름건축이 노후주택 지붕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6년 12월 법인을 설립했으며 올해 6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데 이어 9월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건축물 내·외관 공사 등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과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업이다.  제공=국토부
유한회사 아름건축이 노후주택 지붕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6년 12월 법인을 설립했으며 올해 6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데 이어 9월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건축물 내·외관 공사 등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과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업이다. 제공=국토부

[창업일보 = 소재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새싹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예비 사회적기업 24곳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특정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정부 지원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한 기업을 뜻한다.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면 도시재생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부처별로 고용노동형(259개), 산림형(49개), 국토교통형(28개) 등 총 413개 예비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지정을 통해 국토교통형(도시재생 분야) 예비 사회적 기업은 모두 52곳이 됐다.

예비 사회적기업 공모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선정이 진행됐다.

총 63개 신청 기업중 예비 사회적기업의 공통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도시재생 뉴딜의 4대 목표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업을 수반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해 최종 지정·공고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의 공통요건으로는 ▲조직 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3개월 이상 ▲사회적 목적 실현(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기타형 등) ▲이익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인 경우) 등 4가지다. 

도시재생 뉴딜의 4대 목표는 주거복지 실현, 사회통합,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도시경쟁력 회복이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게는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사업화 지원비 대상에 선정되면 도시재생 경제주체의 교육·컨설팅비, 초기 기획비 등을 건당 최대 500만원 지원해준다. 주택도시기금 수요자 중심형 기금 융자상품 실행을 위한 보증 심사시에도 가점을 준다. 

국토부는 상반기에 지정된 28개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참여주체 간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이후에도 도시재생에 참여할 예비사회적 기업을 매년 50개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익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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