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완화…금투업 종사자, 변호사·회계사 등도 허용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 도입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부의 사모펀드 규제개편으로 인해 앞으로는 개인도 쉽게 전문투자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고 등록절차도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오전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문투자자는 금융회사와 기관투자자 기관 위주로 구성돼 있다. 원칙적으로 일반투자자로 분류되는 개인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전문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웠다.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인 상황에서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총자산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했다. 게다가 금융투자협회를 직접 방문해 전문투자자로 등록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도 밟아야 했다. 

개인전문투자자의 문호개방.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제공
개인전문투자자의 문호개방.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전문투자자 육성을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을 '충분한 투자경험'과 '일정한 손실감내 능력'으로 완화키로 했다. 

예컨대 투자경험의 경우 금융투자상품 5000만원 이상의 잔고를 1년 이상 유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손실감내 능력은 '연소득 1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부부합산 1억5000만원 이상인 가구' 또는 '순자산(주거 중인 주택 제외)이 5억원 이상인 가구'가 기준이다.

금융투자업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엔젤투자자, 금융투자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에게도 개인 전문투자자 문호가 개방되며 금투협에 직접 방문해 등록해야 했던 절차는 증권회사 심사로 대체된다.

사모펀드규제개편안.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사모펀드규제개편안.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증권회사의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제약요인도 해소된다.

금융위는 레버리지비율 등 건전성규제 부담으로 증권회사가 비상장회사 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건전성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예컨대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융자는 기존 레버리지비율이나 신용공여규제에서 배제하는 대신 별도의 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가액 조정제도 및 공시규제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한 발행을 유도하고 투자자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사모펀드의 규제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문투자형', '경영참여형'으로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조항을 삭제해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까지 모두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융당국 개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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