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소상공인연합회)
(제공=소상공인연합회)

지난해 서울시가 실시한 어린이·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체결률은 53.6%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서울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계약 체결, 보관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소상공인근로계약서”를 개발 출시하였다.

고용주는 물론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한 청소년들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어 그동안 어렵고 번거롭게 여겨졌던 근로계약서 작성이 대폭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근로계약서” 앱은 전자근로계약서 작성·보관뿐만 아니라 ▴출퇴근 관리를 통한 수당 자동계산 및 급여명세서 발부 ▴노동법 개정동향 안내 ▴권익상담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아르바이트 노동자와 고용주가 모두 이용하는 취업포털사이트인 알바천국· 알바몬, 소상공인 제휴사를 보유한 SK엠앤서비스는 각 기관이 보유한 웹사이트 등을 활용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적극 안내해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단계부터 인식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내 청소년 아르바이트 전담 노무사 2명을 배치해 전문 노동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톡 1:1 상담(플러스친구 ‘서울알바상담소’)도 실시하고 있다. 상담 후 노동권 침해가 확인되는 경우 진정·구제신고부터 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임금체불 예방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근로계약서 미체결로 인한 고용주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고용주의 노동존중인식을 높이고 개선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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