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 '10% 지분' 규제 폐지…PEF·헤지펀드 규제 일원화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PEF 대체…금융당국 개입 최소화
사모펀드 투자자 수 최대 49인→100인 완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지난달 27일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안은 대표적 모험자본인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확 풀어 적은 지분으로도 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한국판 엘리엇'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심은 법적으로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으로 구분돼 있던 국내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하나로 합쳐 전체적인 규제 수준을 낮춘 것이다. 해외 사모펀드와 달리 국내 사모펀드는 2004년 PEF 제도가, 2011년 헤지펀드 제도가 도입되며 각기 다른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

국내 PEF는 '경영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대상 기업의 의결권 지분 10% 이상을 보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 취득 주식 6개월 이상 보유 의무와 대출 금지 등의 규제도 받는다. 차입 한도도 PEF재산 10% 이내(단 SPC 활용시 300%까지)로 빡빡하다.

헤지펀드의 경우 지분보유 의무가 없다. 대출도 가능하고 차입한도는 순재산 400% 이내까지 허용해 주는 등 운용규제가 PEF에 비해 대폭 완화돼 있다. 대신 헤지펀드의 본래 취지가 경영참여가 아닌 '전문투자'인 만큼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게 됐다고 해도 의결권은 10%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규제로 인해 국내 사모펀드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국내 PEF의 경우 경영에 참여할 수 있지만 10% 지분투자 의무 때문에 시가총액이 수십조, 수백조원에 달하는 대기업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헤지펀드의 경우도 포트폴리오 투자를 전문으로 하다보니 경영 참여해 본 경험이 없다.

반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은 최근 약 3% 가량에 불과한 현대차 계열사 지분만으로도 지배구조 개편과 배당 확대 등을 요구하며 현대차그룹을 흔들었다.

이에 따라 규제를 확 풀어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한국판 엘리엇 같은 사모펀드를 탄생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안은 대표적 모험자본인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확 풀어 적은 지분으로도 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한국판 엘리엇'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은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안.
금융당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안은 대표적 모험자본인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확 풀어 적은 지분으로도 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한국판 엘리엇'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은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안.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사모펀드 제도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국내 사모펀드는 반쪽짜리 전략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등 해외 사모펀드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국내 사모펀드가 서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우리의 사모펀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원화된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과감히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개편안은 PEF와 헤지펀드의 구분을 폐지하고 규제를 일원화했다. 특히 둘 사이를 구분짓던 핵심 규제였던 10% 지분보유 조항을 완전히 없앴다. PEF에 적용되던 지분보유 의무와 헤지펀드의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제 모두 폐지된다는 얘기다. 차입과 대출 등의 규제도 PEF보다 규제수준이 낮은 헤지펀드 기준을 따른다.

법적으로 PEF와 헤지펀드가 하나로 합쳐지는 대신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새로 도입키로 한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이는 기존 PEF를 보완해 대체하는 성격이 강하다.

기존 PEF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했고 실제로도 연기금이나 금융사 등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운용됐던 만큼 아예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투자합자회사 형태인 기존 PEF는 업무집행사원(GP)과 유한책임사원(LP)로 구성된다. 새로 도입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GP에 대한 검사·감독 능력이 있는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투자자들로부터의 자금조달은 금지시켰다. 

다만 개인들이 재간접펀드(Fund of Fund)를 통해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분보유 의무나 차입·대출 등의 운용규제는 이번 개편안으로 일원화된 사모펀드의 규제 수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당국의 개입도 시스템리스크나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한해 검사·감독을 하는 방식으로 최소화한다.

금융당국이 27일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안에 따르면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사모펀드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요건도 다양화하고 등록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27일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안에 따르면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사모펀드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요건도 다양화하고 등록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사모펀드의 '49인 룰'이 완화되는 것도 눈 여겨볼 대목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를 최대 49인으로 제한하고 이를 넘으면 공모펀드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놓고 미국, EU(유럽연합)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투자자 수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를 49인 이하로 제한한 규제의 경우 일단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향후 증권의 사모발행 요건 개선시 확대할 방침이다. 사모펀드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요건도 다양화하고 등록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가운데서도 대기업 관련 규제는 유지된다. 사모펀드를 통한 대기업 집단의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PEF에 적용됐던 계열사 주식 소유 제한, 출자 제한,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는 운용규제 일원화에 따라 앞으로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적용된다.

반면 창업·벤처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창업·벤처 PEF나 기업재무안정 PEF, 코스닥벤처 펀드 등에 대한 세금감면이나 소득공제 등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안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올해 중에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여야) 합의만 될 수 있다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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