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06차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06차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19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6명, 기권 21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상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권리금 회수 기간이 짧다는 비판에 따라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도 현행 임대차 종료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로 확대했다. 전통시장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을 권리금 적용 제외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과세연도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해 상가건물을 임대하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인상한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의 5%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처리했다.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