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기업 등에 대해서는 차등의결권주식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발간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법 발전방향: 기술창업에서 IPO까지 속도 제고 필요'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회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주식회사는 원래 대규모 자본을 유치해 설립하는 큰 규모의 회사를 전제로 하는 기업형태인 만큼 강행법규성이 강하고 운영절차가 복잡해 이를 중소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과도한 규제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최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회수시장 활성화 및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특례조항으로 차등의결권주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차등의결권주식은 창업자에게 창업을 장려하고 창업기업이 IPO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여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 차등의결권주식 도입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경영권방어 논리와 지배주주의 경영승계 수단 악용 우려로 나뉘어 오랫동안 찬·반 견해가 대립돼왔다.

 이와 관련해 해외의 경우 비공개회사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있고 상장회사의 경우 차등의결권주식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예를 들어 미국 실리콘밸리 혁신기업의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하거나 창업자의 사망시 및 양도시 복수의결권이 1주 1의결권의 보통주로 전환된다는 조항을 정관에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일본의경우 상장규정으로 창업자에 한해 차등의결권주식을 인정해 경영권 승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연구위원은 "벤처기업육성법 특례조항으로서 창업자에 한해 차등의결권주식을 허용하는 방안이 차등의결권주식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회수시장을 활성화해 혁신생태계 선순환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면서 2009년 상법상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기 이전 벤처기업육성법과 옛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최저자본금 규제에 대한 특례규정을 둔 적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보고서는 또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 설립비용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현물출자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자신의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출자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해당돼 변태설립사항으로 규제되는 만큼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규제의 효용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물출자에 대해 사후적 수단으로 규제하거나 규제를 폐지한 해외 사례도 들었다.

 최 연구위원은 "창업기업의 경우 회계법인의 가액평가비용은 부담이 될 수도 있으므로 현물출자에 대한 사전적 규제보다는 이사의 책임을 묻는 사후적 수단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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