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委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합의문 발표
노사정대표자회의 文정부 들어 첫 사회적 합의 도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조속한 도입 요청하기로 합의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도 '구직지원금' 지급이 추진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취약계층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일자리를 잃은 영세자영업자에게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21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3차 간사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첫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학교를 졸업한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들에게 월 최대 5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6개월간 지급할 예정인데 이 제도를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정부가 2020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요청하는 내용도 이번 합의문에 포함시켰다.

위원회는 또 노인빈곤대책 방안으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인상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초연금액을 올해 9월부터 월 25만원을 지급하고 2021년까지 월 30만원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방안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와 저소득층 주거비·의료비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사회서비스 강화 방안으로 방과후 돌봄체계 강화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이상 수준 확대 방안에도 합의하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장지연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안전망은 기본적으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개혁을 수반하는 중장기과제지만 현재 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사회보장제도의 개편이 완결될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많지 않다"며 "이번 합의는 그런 측면을 감안해 취약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정부 정책을 조기 도입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제에서 처음으로 발족된 의제별위원회로 노사정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7월12일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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