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친청 "특허침해 주장, 인정 못해"…특허청에 권리학인 심판 청구 상태

김희진 유라이크코리아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자사의 측우관리시스템인 라이브케어의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김희진 유라이크코리아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자사의 측우관리시스템인 라이브케어의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정부기관이 한 스타트업 기업의 특허기술을 베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타트업 기업인 유라이크코리아의 김희진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진청이 최근 발표한 바이오캡슐이 유라이크코리아가 6년 동안 100억원을 들여 국내 최초로 개발한 '라이브케어'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소의 생체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정부기관인 농촌진흥청이 모방해 독자적인 기술인 것처럼 발표하고 특허 등록까지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진청에서는 이 같은 기술이 도용된 것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에 나서면서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가 순수 국내 기술로 국내에서 처음 개발한 '라이브케어'는 국내 특허를 2014년 9월에 획득하고 지난 4월 유럽(EU) 특허까지 출원한 기술로 소 입 안으로 투여한 바이오캡슐을 통해 가축의 위에서 체온 등 생체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고 분석해 해당 개체의 질병, 발정, 임신 등을 진단하고 관리하는 축우 헬스케어 서비스다.

약 800만건의 축우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및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통해 축우 생체정보를 분석해 농장주가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유라이크코리아는 2015년부터 국내외 축산업 유관기관과 농장주들에게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농진청이 라이브케어를 모방한 제품을 개발하고 원천기술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유라이크코리아의 주장이다.

앞서 농진청은 지난달 국립축산과학원 직원이 '반추위 삽입형 건강정보 수집장치(바이오캡슐)'를 자체 연구팀과 민간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해 국산화에 성공해 특허를 출원하고 이달부터 현장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축산과학원 직원이 2016년 비슷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며 라이브케어의 기술 스펙과 통신방식 등 기술정보를 상세하게 문의한 적이 있고 지난해에도 축산과학원의 기술 세미나 요청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한 점 등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술을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유라이크 측 설명이다.

이 같은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보호상담센터를 통해 상잠한 결과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법률의견서까지 받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특허침해 인정 및 사업 철회 ▲산업체 기술이전 중단 ▲스타트업 기술 적극 보호 및 지원 등을 농진청에 요구하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 수단을 동해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농진청은 유라이크코리아의 축우관리시스템 라이브케어를 모방해 제품을 개발한 것으로 보이며 개발과정에서 유라이크코리아가 보유한 원천기술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농진청이 저희 라이브케어 제품 기술 베끼기를 넘어 서비스의 론칭 홍보문구까지 카피했다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 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관련 국가기관인 농진청에서 라이브케어와 유사품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당황스러웠다"며 "이미 국산화에 성공한 축우관리시스템 라이브케어 제품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모방해 동일한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기술이전해 제품을 보급 출시한다는 것은 명백히 스타트업 죽이기"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농진청은 특허 침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미 2011년부터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해 바이오캡슐과 관련한 연구를 시작했고 대리 변리사를 통해 유라이크코리아의 특허를 포함한 다른 특허들을 검토한 뒤 진보성과 신규성 등을 확보해 특허에 출원했다는 것이다.

또 유라이크코리아의 제품이 체온 측정을 통해 소의 활동량을 추정하는 방식인 반면 농진청 바이오캡슐의 경우 별도로 활동량을 체크하는 센서를 적용해 체온과 활동량을 병행해 측정하는 방식이어서 다르다는 주장이다. 와이파이 방식을 사용하는 점 역시 범용되고 있는 기술인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농진청 직원의 기술자료 문의와 세미나 등을 통해 유라이크 측 기술이 농진청에 제공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아울러 아직 특허를 출원 중인만큼 농진청 측의 기술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라이크 측이 기술탈취 여부를 주장하는 것은 이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농진청 직원이)일반적인 기본 사양 정도를 물어본 것이지 상세한 기술적인 내용 같은 것은 물어본 사실이 없다"며 "우리는 체온과 활동량 두 가지 센서를 통한 복합 알고리즘을 통해 이상징후 파악의 정확도를 높이는 더 진보된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농진청은 이날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청구'를 한 상태"라며 "우선 심판 신청을 통해 빠른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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