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은 소득공제 및 양도소득세 감면 등 여러가지 혜택이 많아 투자자들 사이에 관심이 높다. (c)창업일보.
개인투자조합은 소득공제 및 양도소득세 감면 등 여러가지 혜택이 많아 투자자들 사이에 관심이 높다. (c)창업일보.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치법(벤특법) 제 13조에 의거해 설립한 벤처‧창업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개인 등이 출자하여 조성한 투자조합이다. 개인,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특법)와 함께 액셀러레이터, 기술지주회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결성주체에 포함된다.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투자유치에 있어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탈과 마찬가지로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정부가 개인투자자들에게 각종 세금공제혜택을 줌으로써 최근 몇 년 사이에 개인투자자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투자를 받아야 할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지원 그룹이 무엇이든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 하나라도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요건을 살펴보면 출자금 총액은 1억 이상이며 1좌 금액 100만원 이상, 조합원수는 49인 이하 여야 한다. 그리고 업무집행조합원(GP)의 출자지분은 5%이상이면서 존속기간은 5년 이상이다. 액셀러레이터 결성 조합의 경우 일반법인 출자를 49%까지 허용한다.

투자 대상기업은 벤특법에 의한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로 제한한다. 특히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하는 투자조합의 경우 초기창업자만 투자 가능하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일부 엑셀러레이터 투자조합의 경우 3년이상의 기업에 투자하여 적발된 사례도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의 특수관계자,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에 상장한 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금융기관의 주식 등에 대한 투자 금지가 금지된다. 

특히 최근 개인투자조합이 급격히 증가하는 데는 정부의 소득공제 지원정책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인투자조합이 5천만원 이상 투자한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되며 개인투자조합를 통한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세 비과세 적용한다. 

소득공제는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의거 금액구간별로 30~100% 소득공제해준다. 즉 3천만원 이하분 100%, 3~5천만원 70%, 5천만원 초과 30% 공제해준다. 또한 창업 5년 이내의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 전환 3년이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조특법 제14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아래 표는 소득공제혜택을 정리한 것이다.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 영 제 14조). 그래픽 (c)창업일보.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 영 제 14조). 그래픽 (c)창업일보.

위와 같은 소득공제 혜택때문인지 개인투자조합은 최근 급격히 늘고 있다. 2017년말 현재 개인투자조합수는 382개이며 그들이 결성한 투자조합 결성금액은 2,022억원에 달한다. 아래표는 개인투자조합 결성 및 투자현황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개인투자조합 결성 및 투자현황 추이 (단위: 개, 억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래픽 ⓒ창업일보
개인투자조합 결성 및 투자현황 추이 (단위: 개, 억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래픽 ⓒ창업일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면 우선 업무집행조합원(GP)는 투자조합 결성계획서와 투자조합규약안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투자조합결성계획서에는 ▷사업개요와 ▷출자계획서를 작성한다. 사업개요에는 조합의 명칭과 목적, 규모 존속기간, 조합원 구성 등을 적어 넣고 출자계획에는 출자금예정금액, 출자 1좌의 금액, 출자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해서 기입하면 된다. 그리고 ▷조합원의 모집계획 ▷투자조합 자산운용계획 및 배분계획 ▷관리보수 등 지급계획 ▷업무집행조합원의 경력 등도 기입한다.

투자조합규약안에는 출자1좌금액, 출자총액, 출자방법 등이 포함된 ▷출자세부사항 ▷조합원과 조합원 총회 조합의 운영 ▷조합재산의 관리와 운용 ▷조합 재산의 배분 ▷회계처리의 방법 ▷해산 및 청산의 내용을 담는다. 

투자조합결성계회서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부는 결성계획과 규약안을 검토하여 수리여부 결과를 통보한다. 주요 검토사항은 투자대상, 손익배분, 자산운용 관련 사항 등이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결성계획 등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접수결과 통보 이전에는 어떠한 조합원의 공개 모집 또는 일체의 출자금 수납행위가 금지된다.

개인투자조합 결성 및 등록절차. (c)창업일보.
개인투자조합 결성 및 등록절차. (c)창업일보.

 중소벤처기업부의 가결 통보를 받으면 투자조합은 ‘개인투자조합 결성계획 수리결과 통보 공문’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납세고유번호증을 발부받으면 된다. 그리고 관할세무서의 납세고유번호증을 갖고 은행에 가서 개인투자조합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그다음 GP는 조합원을 모집하면 되는데 모집방식은 49인 이하의 사모방식이다. 모집대상은 ▷개인 ▷기술지주회사 ▷엑셀러레이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기업 육성을 사업목적으로 두는 법인 등이다.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하는 조합의 경우 ‘법인세법 제 1조제1호내지 4호’에 따른 법인 출자가 가능하며 법인 출자금액의 합이 조합결성금액의 100분의 49 이내로 출자가능하다.  단, 교육부 예산이 출자되는 조합의 경우 대학법인, 산학협력단, 국공립대학 발전기금을 관장하는 법인, 국내 4개 과학기술원 출자가 가능하다. 

이어서 출자계획에 따른 출자금을 최소 1억원을 준비하여 완납한 이후 총회를 결성하고 총회개최 후 5일 이내에 투자조합 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인투자조합 등록신청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3호 서식) ▷개인투자조합 규약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 날인 및 간인) ▷조합원 명부 1부 ▷개인투자조합 결성총회 의사록(조합원 등록인감 날인) 1부 ▷조합원에게 교부한 출자증표(사본) 1부 ▷개인투자조합 명의의 계좌잔액증명서 1부 ▷출자자 납입을 증빙할 수 있는 조합계좌의 거래실적명세서 1부 ▷개인투자조합 고유번호증(사본) 1부 ▷개인투자조합 인감 등록부 1부 ▷결성계획서 대비 변경내역 ▷조합원별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이상의 서류를 준비하여 조합등록 및 등록원부 교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등록하면 본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개인투자조합이 결성이 완료되면 조합은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관리를 의무화해야 한다. 조합은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조합의 명의로 독립 회계를 실시해야 하며 조합자산의 담보, 보증, 차입 제공이 금지된다. 

또한 조합은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 19조’에 따라 매월 (사)한국엔젤투자협회에 투자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 감사의견이 첨부된 결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년도 투자실적에 변동이 없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운용상황보고’로 갈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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