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납품업자에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주며 판매장려금을 받은 한국미니스톱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미니스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3400만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236개 납품업자와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약 231억원에 달하는 판매 장려금을 받았다.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 판매장려금의 종류와 지급 횟수, 변경사유, 변경기준·절차 등이 담긴 약정을 사전에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미니스톱은 58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25건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하지도 않았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 진행 약정과 관련해 관련 서류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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