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에 대한 이해는 필수"

점포창업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권리금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점포창업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권리금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자영업자라면 '궁중족발'사건 등 최근 상가임대료에 대한 관심이 크다. 특히 점포창업자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사항 및 이와 관련된 상식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권리금이다. 권리금은 기존의 점포가 가진 프리미엄을 의미한다. 새로이 계약을 하려는 창업자가 기존의 창업자에게 해당 점포의 프리미엄을 돈으로 환산한 것이다. 권리금은 나중에 다음 계약자에게 행사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명확히 문서화되지는 않는다. 오늘은 그 권리금의 종류 및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권리금에는 영업 권리금과 시설 권리금 그리고 바닥 권리금이 있다. 영업 권리금은 1년간 점포에서 평균적으로 발생되는 매출이익을 지칭한다. 매출이익은 임대료와 인건비, 공과금을 지불해야 하는 모든 비용이 합산된 이익금이며 바로 이 매출이익에서 각종 비용 금액을 제한 나머지가 영업이익이다. 만일 영업이익이 월 200만원이며 이 업소의 영업권리금은 2,400만원(200만원×12개월)이다. 영업 권리금은 어떤 점주가 점포를 운영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기본 이익이기 때문에 점포 양도시 대부분 지불되어야 하는 돈이다.

시설 권리금은 초기 개점시에 투여 된 시설비용이다. 인테리어, 간판, 기자재 등이 시설 권리금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시설 권리금을 산출할 때는 반드시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 제값을 주고 산 제품을 내일 판다고 할 때 오늘 지불한 금액을 100% 다 받을 수 있는 경우란 거의 없다. 포장을 뜯음과 동시에 제품은 중고품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때문에 6개월이나 1년 이상이 지난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가상각을 통해 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은 통상 3년을 기준한다. 이 말은 3년이 지난 시설 집기에 대해서는 전혀 시설 권리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감가상각은 연 30% 정도를 감하는 협상 자세가 필요하다.

위의 예는 계산상의 공식일 뿐 고집스럽게 적용하는 일도 어리석은 일이다. 사람과 사람과의 거래나 대화엔 예외라는 것이 있고 적당한 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1년을 사용했지만 하도 험하게 사용해 거의 못쓰게 된 시설물이라면 30%공제가 아니라 90%를 공제해도 좋다. 거꾸로 3년을 사용했지만 관리를 잘해 거의 새것과 다름없다면 다만 얼마라도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사람간의 협의 규칙이다. 때문에 시설 권리금에 대한 부분은 눈으로 확인하고 타협점을 찾아내는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권리금 중에서 가장 애매한 부분이 바로 바닥권리금이다. 흔히 바닥피라고 얘기하는데 이는 상권이 가져다 주는 기본 영업력을 지칭한다고 이해하면 쉽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상가나 건물이 완공되지도 않았고, 누가 사용도 하지 않았는데 바닥 권리금으로 수 천 만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흔하다. 누가 들어 오건, 어느 업종으로 열건 고정적인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매출이 원만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대한 보상금과 같은 성격이다. 또 기업에서 테마 상가를 기획하면서 이 상가가 완공되면 사람이 바글바글 할 테니 누가 들어와도 장사는 성공이라며 바닥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훗날 당신이 점포를 넘길 때도 지금 지불한 금액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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