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상승분 원가에 반영 진행할 것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불이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불이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가 14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정당성 잃은 최임위의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수용할 수 없으며 예정대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 구체 실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입장문'을 발표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 불이행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인건비 상승분을 원가에 반영해나가겠다는 점도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새벽 최저임금위가 사용자위원들의 불참 속에 내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이번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혀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의 이번 결정은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연합회는 12일 선포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19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불능력의 한계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무시한 채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불과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은 월급을 주는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이라며 "과연 1년 만에 29%이상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당국에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인건비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원가 반영을 각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또 한 번의 기록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최저임금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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