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산업 인증' 심사시 여성 농업인의 참여도 고려

여성가족부가 9일 여성 농업인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발굴하하고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아울러 '6차산업 인증' 심사시 여성 농업인의 참여도를 고려하도록 했다.

이는 농업 6차 산업에서 여성 농업인의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경영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농업 6차 산업(농업융복합산업)은 1차(생산), 2차(농산식품 제조·가공), 3차(체험 관광, 농가민박, 판매 유통) 산업을 융·복합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여가부는 6차 산업(농업융복합산업) 정책, 사회교육서비스 전문인력 교육과정에 대해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 농촌진흥청,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오는 8월10일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8월까지 법률개정, 예산반영 등 이행상황을 제출해야 한다. 

최근 급속한 농가의 노령화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고령인력이 소득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6차 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 하지만 여성은 상대적으로 사업경영과 교육의 경험이 부족하고 농촌 사회에 잔재한 가부장적인 요소로 인해 사업자로서 참여하는데 제약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농촌여성에게 6차 산업 관련 자금, 교육 등을 우선해 지원할 수 있음이 명시돼 있지만 이 법에 근거한 '제1차 6차 산업 육성 기본계획(2016~2020년)'에는 여성에 특화된 지원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농촌여성의 창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특화사업들도 폐지되거나 축소된 상황이다. 

여가부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여성농업인 대상 창업 인큐베이팅과 기금 지원사업을 신설하도록 촉구했다. 현재 농촌진흥청이 운영 중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사업'에 여성 농업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정부가 6차 산업 사업자임을 인증하는 '6차 산업 인증제'심사기준에 여성 참여도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농림부에 권고했다. 6차 산업 인증제는 6차 산업 종사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일정 심사를 거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사업자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 사업 자금, 판로확보,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 등 각종 지원제도의 기반이 된다.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상담, 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평생교육사, 청소년상담사 등 사회교육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에 성평등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평생교육사 1·2급 승급과정, 전문역량강화 연수교육에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내용을 강화하거나 별도의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을 편성해 실시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평생교육사의 양성과정 중 성평등과 관계가 있는 과목은 선택과목인 '여성교육론'뿐이었다. 1·2급의 상위 급수 자격 취득을 위한 승급 과정이나 전문역량강화 교육과정 또한 직무중심의 내용 위주로 구성돼 성평등 중심 교과목이 없다는 분석도 따른 것이다.

여가부는 또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보수교육과정에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해 운영토록 권고했다.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시험 합격 후 이수하는 자격연수과정에는 성평등 교육이 포함돼 있으나 현장에서 청소년을 상대하는 실무자에 대해선 성평등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건정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농업 6차 산업은 농업 부가가치를 높여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를 줄이는 효과적 전략이 될 수 있어 여성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며 "사회교육서비스 전문인력은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성평등 의식과 태도가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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