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생태계혁신대책 중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시장친화적 모태펀드 운용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특히 일자리 창출 우수펀드에 대해서는 강한 인센티브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모태 자펀드의 투자금액 1억원 당 2명 이상의 고용창출 성과가 있는 경우, 모태펀드 수익의 10%~15%를 추가 성과보수로 지급한다. 특히 청년(만 15~39세) 고용창출 시에는 15% 이내로 성과보수 지급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 우수펀드 운용사는 추후 모태펀드 출자에 우대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의 홍보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 및 펀드 운용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고 했다. 보통주 투자 비중에 비례 하여 추가 인센티브 부여 확대한다.
즉 보통주 투자비중이 40% 이상일 경우 초과수익의 10% 이내 성과보수 지급한다. 보통주 투자비중이 50% 이상의 경우 초과수익의 15% 이내 성과보수 지급한다.
피투자기업을 대상으로 VC의 불공정한 투자계약, 투자관행 등을 정기적(반기별)으로 설문조사하고, 외부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VC 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한다.
만일 위법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심층 조사 후 VC에 경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교수, 회계사, 기업인 등 30여명의 외부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2~3명 씩 팀 단위로 VC 실태조사 실시 후 시정권고 등 개선 필요사항을 피드백한다.
투자계약 시 연대보증을 요구하거나,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창업투자회사는 등록 취소 등 강력히 제재한다. 업무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2년 간 3회 이상 또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5회 이상 받은 창업투자회사의 경우 등록 취소한다.
액셀러레이터 공시시스템을 통한 보고ㆍ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보육․투자 현황 등의 실적을 관리한다. 액셀러레이터의 성과를 모태펀드 출자 및 TIPS 운용사 선정 등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