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이 7년간 끌어온 특허침해 소송에 화해하기로 했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전자와 애플기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를 놓고 7년에 걸쳐 벌여온 소송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서 그간 계속 이어져온 아이폰 특허침해 소송을 화해 성립을 통해 종료하기로 타협을 보았다.

삼성전자와 애플 측은 양사 화해 조건에 관해선 구체적으로 공시하지 않았다.

앞서 특허분쟁을 관할해온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은 지난 5월25일 애플에 유리한 판단을 내리고 삼성전자에 5억3900만 달러(약 6040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 7일 평결에 불복하고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앞서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이 특허를 낸 디자인 및 유틸리티 기능을 베꼈다며 이로 인해 애플이 입은 재정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총 34장의 재심요청서를 통해 배상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2016년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에게 3억99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는데 이보다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허소송은 2011년 네모난 휴대폰의 '둥근 모서리’를 비롯해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을 통해 세 건의 자사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으로 시작됐다. 

미국 대법원은 작년 12월 배상금 산정 방식에 불복한 삼성전자의 상고를 받아들여 하급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미국 특허법 제289조(손해배상)에 따르면 디자인특허를 침해할 경우,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상품 전체의 이익금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애플은 배상금으로 10억 달러를 요구한 반면, 삼성전자는 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 부품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변론으로 펼치며 2800만 달러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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