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중금리대출 금리를 20% 이상 못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고금리대출이 취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을 20% 미만으로 설정했다.
금융기관의 관리 노력과 관계없이 중금리대출 요건을 만족하는 상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중금리대출로 공시한 상품만 중금리대출로 인정한다.
이밖에 중금리대출 요건 중 가중평균 금리 16.5%,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 비중 70% 이상 등 시행세칙으로 구체화하던 사항을 감독규정으로 상향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성호 기자
sh091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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