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으로 대출금리를 더 받은 은행들이 그간 더 챙긴 금리를 돌려주게 된다.
편법으로 대출금리를 더 받은 은행들이 그간 더 챙긴 금리를 돌려주게 된다.

소득누락 등  편법으로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높여 받은 은행들이 더 받은 금리를 돌려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검사 결과 적발된 은행들은 상사채권 소멸시효 등을 고려해 지난 5년간 나간 대출 중에서 부당하게 부과한 금리를 환급하는 방안을 당국과 논의하고 있다.

당국은 이번 검사 대상이 되지 않은 은행들에게도 환급이 가능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해 통보해달라고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5년치 대출에 대해 환급하는 방안을 두고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더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들이 최대한 돌려줄 계획이라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9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 점검을 실시했다. 대상 은행은 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씨티·농협·기업·부산은행 등 9곳 이었다.

이들 은행에서는 목표이익률 산정방식에서도 문제가 드러났고 금리인하권요구나 우대금리 운영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발견된 위반 사항들은 많게는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은행 영업점에서는 소득이 멀쩡히 있는데도 없다고 전산에 입력하거나, 담보를 제출했는데도 고의로 누락하는 행위가 버젓이 일어나기도 했다.

A은행에서는 연소득 8300만원이 있는 고객임에도 소득이 없다고 입력해 연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높게 산출했다. 부채비율 가산금리 0.5%p를 붙여 50만원의 이자를 더 받아 챙겼다.

B은행에서는 한 개인사업자에게 2100만원 대출을 내주면서 전산시스템에서 산출되는 금리 9.68%를 적용하지 않고 내규상 최고금리 13%를 부과했다.

C은행에서는 담보가 있는 고객임에도 없다고 입력해 신용프리미엄을 높게 적용, 현재까지 96만원의 이자를 더 뜯어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소비자가 금리산정 내역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약정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역서에는 항목별 '부수거래 우대금리' 항목들을 명시하도록 한다. 지금은 신용카드를 만드는 등 부수거래에 따라 감면해주는 우대금리가 고객마다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실정이다.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는 공시 방식도 강화된다. 지금 공시하는 가산금리는 우대금리 등 가·감조정금리가 적용된 이후의 금리다. 앞으로는 가산금리에 가·감조정금리를 별도로 공시하게 된다.

또 금융위원회·금감원·금융연구원·은행권 공동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를 통해 대출금리 산정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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