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연중. 유원대학교 특허발명 교수. 한국발명과학교육연구소장. 유
왕연중 유원대학교 발명특허학과 협력교수.

산업재산권이란 일반적으로 ‘특허’라고 부르고 있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상표권을 포함하여 한꺼번에 부르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 프랑스에서 발명자 및 공예가 또는 저작자의 권리를 모두 합해 정신적 재산권 및 지식재산권이란 뜻으로 사용된 말에서 비롯되었다.

산업재산권이란 명칭은 'Industrial Property'의 역어로서 1989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공업소유권'이라 불렀다. 그러나 특허청에서는 1990년 1월 1일부터 공업소유권을 산업재산권으로 개칭하면서 산업재산권의 영역범위도 확대시켰다. 

산업재산권은 새로운 발명․고안에 대하여 그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일정 존속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한다.

그런데 산업재산권은 인간의 머리에서 생겨난 발명과 고안이 권리화 된 것이므로, 그 이름은 산업재산권이라고 하지만 동산이나 부동산처럼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무체의 재산이기 때문에 무체재산권이라고도 한다.

권리의 대상이 무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상호권․영업권․저작권도 같은 무체재산권이므로 산업재산권은 무체재산권의 한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외국에는 저작권까지도 특허청에서 관장하는 국가도 있다.

한편 산업재산권은 다른 어떠한 분야보다도 국제성이 강한 제도로서 다른 제도에 비해 국가 간에 제도상의 차이점이 아주 적다. 다만 각국의 국익에 따라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특히 산업재산권은 출원과 등록에 의해 여러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적 이익을 가져오는 기술의 수출에 있어서 그것이 산업재산권에 의해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한 단순한 용역수출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술의 도입을 위해 해마다 아주 많은 외화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처럼 기술의 도입을 위해 그 대가로서 지불하는 로열티(Royalty․우리말로는 특허권 또는 상표권의 사용료)만 보더라도 산업재산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을 깨닫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식을 넓혀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산업재산권이란 국가 산업발전의 기반을 단단히 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기술과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실질적으로 키워나가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던 국가일수록 기술과 산업이 발전하였고, 반대로 산업이 발전할수록 산업재산권이 중요시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입증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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