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규모 총액한도가 대폭 확대된다. 보증연계투자제도는 기보가 기술에 대해 기업 보증을 하고 이와 연계해 중소기업의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투자방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를 기금 기본재산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주로 리스크가 커 투자 유치가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민간투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창업초기기업·기술혁신기업 40여곳에 대해 매년 총 400억원 안팎을 지원하고 있다.
보증연계 투자를 받은 기업 중 상당수가 후속으로 민간 투자를 받았으며 투자 유치 규모도 보증연계 투자의 두 배 이상으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게 중기부의 분석이다.
그러나 최근 보증연계투자 규모가 1769억원으로 법률상 한도인 기본재산(1조8381억원)의 10%에 근접해 투자 지원이 어려워지면서 법을 개정하게 됐다.
이재홍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투자총액한도 상향 조정으로 인해 향후 매년 600억원 규모로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고 수혜기업도 70여개 기업으로 늘어나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창업초기·기술혁신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재윤 기자
tel29475654@gmail.com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