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있어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당우증)는 5일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인 삼성전자측은 정보공개법 9조 1항 7호를 근거로 "보고서 상 반도체 공정별 단위 작업 장소·화학물질명과 사용량·오염물질 제거 기술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4월 "2009~2017년도 화성·평택·기흥·온양 사업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인 30나노 이하 D램·낸드플래시· AP공정과 조립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정했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정보공개법 조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내용 중 영업비밀과 유해물질 정보를 구분 가능한지 살펴보기로 했다.

삼성전자측도 "검토해봐야겠지만 구분이 가능할수도 있다"면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사람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공개해도 괜찮다는게 원고의 입장"이라며 재판부 제안에 동의했다.

재판부는 피고측에 산자부 판정 등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다음 기일부터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내용이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세부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 등은 고용노동부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작업장 내 노동자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정도를 평가한 것으로 직업병 피해노동자의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다.

고용부는 지난 2월 대전고법이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자, 이를 근거로 보고서 공개 방침을 세웠다.

그러자 삼성전자는 "보고서에는 반도체 라인, 공정 배치 순서 등을 담고 있는 기밀 내용이 있어 제3자에게 공개되면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 4월 본안소송에 앞서 삼성전자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판결 선고일 30일 이후까지 보고서 공개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음 재판은 8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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