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벤처캐피탈, 금융투자업계 민간 전문가들과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금융투자업계 민간 전문가들과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새로 제정된 벤처투자촉진법은 벤처펀드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보장하여 민간자금 유입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따라 창업투자의무만 준수할 경우 기업 규모는 중견기업까지 허용하며 회사 소재지도 국내외 무관하게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했다.

현행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중견기업에 투자가 불가능다. 또한 창업투자조합은 투자의무 충족 후 40% 이내만 해외투자 가능토록 돼있다. 하지만 이번 벤처투자촉진법으로 이 빗장이 풀린 것이다. 

가령 D벤처투자조합은 펀드수익성 제고를 위해 일부를 중견기업에 투자하고자 하였으나, 현행법상 중견기업 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투자를 포기했다. 또한 등록한 지 3년이 지난 E창투사는 최근 해외IR에서 유망한 해외 스타트업을 발견하였으나, 국내 창업투자의무를 충족하지 못하여 투자가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으로 D벤처투자조합과 E창투사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벤처투자촉진법은 투자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와 벤처펀드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투자를 명시적으로 허용했다.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은 다른 기업을 인수하여 상장시키기 위해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페이퍼컴퍼니로 2009년에 도입했다. 금융업으로 분류돼 있어 현행법으로는 금융업 투자금지, 상장기업 투자제한됐으나 이번에 투자허용, 상장기업 투자로 미간주하게 된 것이다.

벤처투자촉진법은 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를 가능토록 허용하여 민간 자율적인 모펀드(Fund of Funds) 설립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했다.

해외 주요국은 민간 모펀드 설립이 가능하여, Fund of Funds를 운용하는 글로벌 VC(예 : 미국의 Top Tier Capital Partners)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또한 벤처투자촉진법은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창업벤처PEF) 결성‧운용을 허용하여 펀드 선택권을 확대했다.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은 2018년 하반기에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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