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진입장벽 완화하고 민간중심의 투자생태계 조성했다.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금융투자업계 민간 전문가들과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금융투자업계 민간 전문가들과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벤처투자촉진법은 벤처투자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민간 중심의 투자생태계 조성했다는 데 그 첫 번째 의의를 둘 수 있다. 

새로 제정된 벤처투자촉진법은 우선 ‘투자주체’를 다양화 했다.  다양한 민간 주체가 벤처투자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시장경쟁을 유도했다.

또한 창업투자회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창업투자회사 설립 시 납입자본금 요건을 기존의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2017년 10월 창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벤처펀드의 공동 운용사(Co-GP) 범위를 증권사 등으로 확대하여, 펀드의 자금조달과 회수, 기업의 성장(상장 등) 환경을 개선했다. 

A창투사의 경우 그동안 투자기업 물색, 기업 가치평가 등의 시너지를 기대하며 증권사와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영하고자 하였으나, 현행 법상 증권사는 벤처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가 불가능했었다. 하지만 바뀐 벤처촉진법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한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하여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성장단계별 후속투자까지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게 했다. 

F액셀러레이터의 유망 창업자 선발·보육 노하우를 인정한 법인출자자가 펀드조성을 위한 출자의사를 밝혔으나, 현행법상 액셀러레이터는 법인출자자로만 구성된 벤처펀드(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불가능했었다. 하지만 바뀐 벤처촉진법에 의해 이것 역시 가능하게 됐다. 

벤처투자촉진법은 또한 민간자금만으로 쉽고 자유롭게 펀드 결성이 가능하도록 한국벤처투자조합(KVF)에 대한 모태펀드 의무 출자 규정을 폐지했다. 

이로써 펀드결성을 위해 모태펀드로부터 소액이라도 출자받아야 하는 애로가 해소되고 벤처투자시장의 모태펀드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규제폐지에 따른 모태 자펀드 비중 감소효과 추정된다.

또한 벤처투자촉진법은 벤처펀드가 다른 개인‧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 모펀드가 결성될 수 있도록 하여 펀드 운용의 전략성 및 수익성을 강화했다. 

벤처투자촉진법은 아울러 투자전문인력요건으로 기존 자격증 및 학력 중심의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중심에서 시장 수요에 맞춰 투자 및 산업계 경력 중심으로 전환했다. 

이에따라 S창투사의 K 심사역은 대학 중퇴 후, 창업경험, 외국계 투자사 근무 경력 등이 있으나 학사 이상의 학력기준에 따라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번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으로 인해 투자인력으로 인정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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