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벤처확인제도에는 기존의 23개 금지업종이 유흥 및 사행업종 5개로 대폭 축소되어 벤처기업 진입기회가 확대됐다. 

벤처기업확인제도에서 기존의 23개 금지업종에서 5개업종으로 줄어 대폭 확대됐다.
벤처기업확인제도에서 기존의 23개 금지업종에서 5개업종으로 줄어 대폭 확대됐다.

바뀐 벤처기업확인제도 중 벤처기업 진입금지 업종을 폐지한 것과 벤처기업의 범위를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우선 개정된 벤처확인제도에는 기존의 23개 금지업종이 유흥 및 사행업종 5개로 대폭 축소되어 벤처기업 진입기회가 확대됐다. 이는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지난 4월까지 개정해 바로 시행하고 있다. 

벤처기업 진입규제가 철폐되고 초기 중견기업까지 대폭 확대됐다. 

또한 주목할 것은 벤처기업 규모 제한을 완화하여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는 점이다.

현재는 벤처기업을 중소기업에 한정학 있다. 하지만 개정된 벤처기업법에는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도 벤처기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단,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제외한다. 
 
또한 개별 법령에 의한 세제특례와 재정지원은 기존과 같이 중소 벤처기업만 지원하도록 하여 기업규모에 따른 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별 법령에 따른 벤처기업특례 지원 차등화 방안은 별도 마련・발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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