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도 공제사업기금에서 대출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22일 거래처의 부도·회생·폐업 등으로 회수가 어려워진 외상매출금에 대한 공제사업기금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측은 그간 거래처 부도나 폐업시 대출대상을 어음으로 한정한 것을 '외상매출금'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대출은 중기중앙회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1만7천여개 업체에 한해 할 수 있으며, 거래처의 부도·회생·파산·폐업으로 회수가 곤란한 어음 등 외상매출금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권영근 중기중앙회 공제사업기금실장은 "이번 대출 확대는 공제사업기금 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려 중소기업 연쇄도산방지 기능을 강화하고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제사업기금 가입 이전에 대출 사유가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대출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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