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에 기업부설연구소외에도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전담부서를 추가해 R&D 인프라 범위를 확대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설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벤처생태계혁신대책 중 연구개발(R&D)조직의 인정범위를 확대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설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벤처생태계혁신을 통해 바뀐 벤처기업확인제도 중 주목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연구조직의 인정범위를 합리화하고 그것을 확대적용 한다는 점이다. 

즉 벤처기업확인에 있어 기업의 유연한 R&D 인프라 운용 및 최근 문화산업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외에 R&D 인프라 인정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R&D 인프라를 기업부설연구소 1개에만 인정한 반면, 개정된 제도에는 기업부설연구소외에도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전담부서를 추가했다. 

이러한 변경된 벤처기업확인제도는 스타트업 등 작은 기업에 상당한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연구인력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여간 만만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변경된 제도에서는 다만 질적 수준저하 우려 방지를 위해 연구개발 최소 투자 요건은 ‘연구개발 투자 연간 5천만원 이상 & 총매출액 대비 비중 5~10% 이상’이라는 현행의 조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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