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확인에 투자자 유형도 주목할 만하다. 다양한 스타트업 투자자를 반영하여 전통적 기관투자자 외에 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6개 투자자 유형의 투자를 받은 경우에도 벤처투자로 인정한다. 

벤처기업확인을 기존의 보증 대출 중심에서 신기술성장 중심으로 바꾸었다.
벤처기업확인을 기존의 보증 대출 중심에서 신기술성장 중심으로 바꾸었다.

새로 변경된 벤처기업확인제도중의 하나가 기존의 ‘보증・대출 유형’ 을 폐지하고  ‘신기술 성장 유형’으로 바뀌었다는 점도 특이사항이다. 

신설된 신기술 성장유형은 기업의 기술혁신성, 성장잠재력에 기초한 벤처확인으로 혁신형 기술기업, 기술 융・복합형 기업이 벤처로 선별되도록 운영한다.  다만, 폐지 전까지 보증・대출 유형을 신청하는 경우, 현행 규정을 적용하고 이미 벤처확인 받은 기업은 유효기간 만료까지 벤처로 인정한다. 

제도개선을 위한 벤처법 개정 이전에는 기보・중진공에 민간벤처확인자문단을 두어 보증・대출 유형의 혁신성・성장성 평가를 강화한다. 이에 대해서는 4월까지 벤처기업확인요령(중기부 고시) 개정 및 시행한다. 

또한 벤처투자 유형의 투자자 인정범위를 확대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다양한 스타트업 투자자를 반영하여 전통적 기관투자자 외에 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6개 투자자 유형의 투자를 받은 경우에도 벤처투자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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