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생태계혁신대책 중 주목해야 것 중의 하나가 벤처기업확인의 주체가 기존의 공공기관에서 벤처캐피탈, 선배벤처기업 등 민간전문가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유관부처 실국장들이 16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회의실에서‘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유관부처 실국장들이 16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회의실에서‘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벤처생태계혁신대책에서 주목할 것은 벤처기업의 확인 주체가 ‘공공기관’에서 ‘민간 벤처전문가’로 변경하면서 선배벤처, 벤처캐피탈, 전문 기술인력 등으로 구성된 ‘벤처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민간주도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게 됐다는 점이다. 

다만, 분야별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기관 등과 전국적 기술평가 조직을 보유한 기보・중진공 등의 기술평가 역량을 활용하여, 20여개 분야별 전문심사기관이 서류・현장 등에 대해 최대한 정량화・객관화 된 기초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그 결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예, 100점 중 70점 이상) 벤처확인위원회에 바로 상정하고, 크게 미충족한 경우(예, 60점 미만) 탈락하게 된다.  탈락기업에 대해서는 신설하는 ‘벤처 첫걸음 기업 Care 프로그램’을 통해 탈락 사유와 보완 사항을 컨설팅하여 추후 다시 신청 가능하도록 안내한다. 

정량평가 강화로 실적 제출이 어려운 스타트업 등을 위해 차하위층(예: 60점이상 70점 미만)에는 운영기관 전문요원이 기업의 장단점 및 특이사항을 분석 후 위원회로 상정한다. 이후 벤처확인위원회의 전문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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