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도입된 기존의  벤처 선별방식은 공공기관 중심의 제도로서 제도의 안정성에는 기여했으나 급격한 기술혁신 시대인 4차 산업혁명과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찍부터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개념의 벤처기업확인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월 31일 팁스타운에서 벤처생태계혁신센터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월 31일 팁스타운에서 벤처생태계혁신센터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창업일보)소재윤 기자 = 기존 벤처확인제도는 ▶보증이나 대출 ▶연구개발(R&D) ▶벤처관련 기관의 투자 등의 방법으로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구조이다. 

즉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대출을 실행시키거나 혹은 연구개발(R&D) 기반을 갖추거나,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받은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이 가능했다. 

하지만 2006년 도입된 현재의  벤처 선별방식은 공공기관 중심의 제도로서 제도의 안정성에는 기여했으나 급격한 기술혁신 시대인 4차 산업혁명과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찍부터 제기돼 왔다. 

특히 벤처선별의 90%를 정책금융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중진공이 담당하면서 기관 특성상 기술혁신보다는 대출 회수가능성 등 재무적 시각을 우선이었다. 실제로  벤처기업 유형별 비중(’17년말)을 살펴보면 보증・대출 90%, 연구개발 6%, 벤처투자 4%로 나타나 이를 입증했다. 

이로 인한 현장의 불만도 많이 제기됐다. 한 벤처기업인은 “2006년에 벤처확인 제도를 바꾸면서, 혁신성・성장성 있는 기업보다 일반 중소기업들이 대거 벤처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벤처기업을 키우려면 벤처확인 제도부터 재설계해야 된다”고 말했다.  

기본벤처확인제도. 그래픽 (c)창업일보.
기존의 벤처기업확인제도. 그래픽 (c)창업일보.

이러다보니 정부기관이 벤처인증을 담당하면서 고기술, 고위험 기술기업이 아닌 저기술, 저위험 재무기업들이 벤처기업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왔다. 

또한 기존의 벤처인증제도가 시대적 요청에도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즉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종 산업간 기술이 활발히 융합되고 지능화됨에도 23개의 벤처금지업종을 운영하는 등 신산업 출현을 저해한다는 내용이다. 

가령 에어앤비(Airbnb)와 같은 도시민박 공유서비스 사업이 관광진흥법상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용 임대업과 같은 생활밀접 업종은 벤처기업 금지업종으로 되어있어 벤처확인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대부분의 벤처기업이 보증・대출로 이뤄짐으로써 이로인해 벤처기업은 보증・대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불필요한 금융비용을 부담해야하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한 벤처기업 신청 대표는 “12월에는 중진공 대출예산이 소진되어 벤처확인이 불가하니 이듬해 예산배정시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 또다른 벤처기업인은 “대출잔액 요건(8천만원 & 자산 5%) 때문에 대출 중도상환도 못하고 자산 증가만큼 불필요한 추가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벤처투자 유형의 경우, 최근 스타트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드 등 민간의 다양한 투자자를 반영하지 못한 실정이다. 가령 동일한 투자를 받아도 크라우드펀딩을 받은 스타트업은 기관투자자의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없다. 
 
연구개발 유형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보유를 필수로 하고 있어 이의 보유가 곤란한 창업기업에 불리하고 탄력적 R&D 조직 운영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가령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통해 충분한 R&D 비용을 투입해도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벤처확인 신청을 거절당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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