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문이윤 기자 = 3,000여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지키고 자체 보안체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3,000여개 중소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14년 중기청이 조사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이 발생하는 이유로 ‘보안관리, 감독체계 미흡’(56.4%)과 ‘임직원들의 보안의식 부족’(48.8%)이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보안의식이 취약한 상황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핵심기술이 경쟁업체나 대기업,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크다는 인식 하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중소기업청은 3,000여개에 달하는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핵심기술을 거리낌 없이 공유하고 있고, 기술유출에 대해 죄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 보유기술이 언제든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기술보호 교육은 지방중소기업청, 대학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3000여개의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먼저 서울, 부산, 대구 등 6개 광역권의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 9월 부터 “찾아가는 중소기업 임직원 기술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전국 40여개 대학의 최고경영자과정(AMP)과 연계하여 기술보호 교육을 진행하고, 20여개 대기업*과 공동으로 9월부터 대기업 수탁기업협의회를 통해 기술보호제도 설명과 상담을 병행한다.

이번 순회 교육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이 언제든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고, 정부의 기술보호 지원정책 안내 및 다양한 기술유출 피해사례 및 예방법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홍보도 추진한다.

올해 11월부터 고속철도(KTX) 열차 내에서 ‘알기 쉬운 기술보호 정책’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중소기업 협회·단체를 포함하여 전국 2천여개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지방청, 지자체의 기업민원실에 ‘기술보호 홍보자료’를 비치하는 등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릴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술보호에 관한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인식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자체 기술보안체계를 점검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호 상담’, ‘기술자료 임치’,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그리고 ‘기술지킴이서비스(보안관제)’ 등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2014년 11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금년 1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가 설치되어 사전예방과 사후구제가 가능한 기술보호 지원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사업’에 참여하거나 기술보호 정책 안내 자료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술보호통합포털(www. ultari.go.kr)"이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02-368-87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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