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문이윤 기자 =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물의 사업화와 거래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3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중소기업이 기술보호를 위해 임치한 기술자료의 사업화와 거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술자료 임치 활용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작년에 시행된「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14.11.29시행)」제9조*에 의거 기술임치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 협약을 통해 기술임치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술보호에서 한걸음 나아가 임치기술을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거나 기술거래 분야에 대한 지원까지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3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중소기업이 기술보호를 위해 임치한 기술자료의 사업화와 거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술자료 임치 활용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창업일보DB.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기술을 임치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하며, 기술가치 평가를 위한 수수료를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가치평가 B등급 이상인 임치기술을 대상으로 발급한 보증서(전액 또는 부분)의 보증료를 최대 0.5% 감면하며, 기술이전중개수수료는 거래액의 2%가 적용될 예정이다.

IBK기업은행은 보증서(전액 또는 부분)에 따라 금리를 최대 1.0% 인하하고 영업점별 거래내용에 따라 추가 인하도 적용되며, 중도상환해약금은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이날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임치되어 있는 기술 중 활용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 기술의 사업화와 기술거래 지원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표본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중기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사업화 지원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술임치 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723)로 문의하면, 상담 및 진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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