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소재윤 기자 = 유망한 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으로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이라는 것이 있다. 이 자금은 말 그대로, 특허 등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돈을 지원해 주는 자금이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이 자금의 목적이 있다. 2015년도 융자규모는 3,000억 원이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열거한 것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이거나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이노비즈 기업, 메인비즈기업, 벤처기업, 또는 특허청이 인증한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등이 해당된다. 단, 최근 3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이 자금의 목적이 있다. 2015년도 융자규모는 3,000억 원이다. 사진 ⓒ창업일보.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청대상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단, 중기청 R&D사업 참여 중소기업은 최종보고서 제출시(사업성공판정 이전) 자금신청 가능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 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등이다.
 
대출한도는 기업 당 연간 20억 원이다. 이 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시설자금은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서 3년 거치 8년 이내에 상환하면 된다.
 
운전자금은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으로서 2년 거치5년 상환이 조건이다. 운전자금의 한도는 5억원 이다. 단, 10억원 이상의 시설자금 투자기업의 경우 연간 10억원 까지 융자대출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된다.
 
융자방식은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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