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소재윤 기자 = 창업한지 7년 미만이거나 청년창업자라면 ‘창업기업지원자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창업기업지원자금은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정책자금이고 2015년 융자규모는 1조 3,000억 원에 달한다.
 

창업한지 7년 미만이거나 청년창업자라면 ‘창업기업지원자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사진 ⓒ창업일보.
 
이 자금은 <창업기업지원자금>과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먼저 창업기업지원자금의 대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이며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이다. 단,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모두 최종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하다.
 
융자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설자금의 용도는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한다.
 
운전자금으로는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융자조건은 변동금리이며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한다. 단, 창업기업지원자금 의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하다. 또한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7%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시설자금의 경우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상환하면 된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의 경우 시설·운전 구분 없이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상환조건이다.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이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기업당 1억원 이내이다.
 
융자방식은 창업기업지원자금의 경우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이 직접대출 하거너 또는 은행 등을 통해 대리 대출한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 대출한다. 또한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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