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이이영 기자 = 앞으로 단말기 지원을 받지 않고 이용요금 지원을 선택할 경우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최고 2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부터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율이 기존 12%에서 20%로 상향 조정되며 신규 개통시 단말기 지원 및 요금이용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동전화요금할인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 모두에서 받을 수 있으며 요금할인율은 12%에서 20%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로써 단말기 구입 시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고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이동전화를 개통시 단말기 지원을 받는 대신 이용요금할인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용요금을 선택시 최고 20%까지 할인 적용 받는다. 사진 =창업일보 이미지db.

 

요금할인은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개통하는 소비자의 경우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 선택하면 된다. 기존의 국내외 오픈 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단말기의 경우 통신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10월 이전('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기준)에 개통한 단말기의 경우 개통한 지 2년이 지났다면 할인 대상이 된다. 또한 2년 약정기간이 끝난 후 쓰던 폰을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도 요금 할인 대상이다.

요금할인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은 물론 인터넷과 전화로도 할 수 있다.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고 있던 이용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전환신청은 전화로도 가능하다.

이통사별 요금할인 신청은 각 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다음 전화번호로 신청가능하다. SK텔레콤 080-896-114, KT 080-2320-114, LG 유플러스 080-8500-130. 만일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요금할인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센터 080-2040-119 로 신고하면 된다.

이통사들은 기존 12% 요금할인 고객과 신규로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이용자에게 할인율 상향과 제도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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