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소재윤 기자 = 중소기업 소관 정책자금 신청절차가 자가진단과 사전상담을 거친 후 온라인 신청 하는 것으로 바뀐다. 중소기업청은 20일 ‘2015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고문에 따르면 당월 융자신청기업은 반드시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을 받아야 신청가능하다. 즉 5월에 융자를 신청하는 기업은 4월 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을 완료해야 한다.
 
단 2015년 5월 자금신청기업에 한해서는 5월 8일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을 완료하면 된다. 5월 8일부터 사전상담이 완료된 기업은 5월 11l일부터 해당 지역본부에 융자신청을 하면 된다.
 
2015년 5월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절차가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융자신청으로 그 절차가 변경된다. 자료=중소기업진흥공단 제공
 
자가진단을 받기위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먼저 기업회원에 가입해야 한다. 자가진단을 받은 후 중진공 각 지역본부에서 사전상담을 받게 되는데 사전상담 후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에 한해 온라인신청을 하는 것으로 융자절차가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는 격월(1월, 3월, 5월 등) 1일부터 일괄 온라인 접수해 왔었다.
 
중기청 담당자는 “대부분의 융자신청이 1일에 대거 한꺼번에 몰리면서 시작 후 단 몇 분 만에 신청이 마감되거나 서버가 다운되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온라인 신청을 접수한 기업들 중 융자제한 기업이 많고, 이로 인해 정작 융자가 필요한 기업이 접수조차 못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고 하면서 융자절차가 바뀐 것에 대해 설명했다.
 
융자대상은 기업평가를 통해서 이뤄지는데, 해당 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한다. 단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중 융자산환금조정형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융자한도는 융자잔액기준 45억원(비수도권 기업은 50억원)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한다. 융자방식은 융자신청 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이 직접 대출하거나 금융회사를 통한 대리대출 방식으로 이뤄진다.
 
단, 세금을 체납중이거나 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기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357이나 각 지역 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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