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소재윤 기자 = 창업 3년 이내의 소기업 대표에게 기업부설연소의 전담요원 겸직을 허용함으로써 신생 소기업의 부설연구소 설립이 훨씬 수월하게 되었다.
 

창업 3년 이내의 소기업의 경우 대표도 연구전담요원을 겸직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안’ 일부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함으로써 창업 3년 이내의 소기업 대표도 관련 연구 분야의 학위나 자격증 등이 전담연구원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겸직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됨으로써 바로 적용된다. 이로서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의 경우 대표자 포함, 최소 1인의 연구 인력만 확보하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전 법 시행령은 대표를 제외한 2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해야 했다.
 
[표 1] 기업부설연구소 인적/물적 요건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미래창조부(장관 최양희)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해 인력사정이 어려운 창업 신생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용이해져 기술개발 활동이 더욱 더 왕성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이 정부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타기위해서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인력, 설비투자 등 각종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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