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소재윤 기자 = 산지유통정책이 수요자의 편익과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쪽으로 대폭 개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2015년 산지유통정책’을 통해 정책고객대상인 농업인과 산지유통조직의 편의를 최대한 제고하도록 보완하는 한편, 재정 사업의 투자 효율성 및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편 대상사업은 ▲산지유통활성화사업(농산물확보자금 3600억원) ▲산지유통시설사업(APC건립 167억원)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산지조직 25억원) ▲공동선별비 지원사업(81억원) ▲원예농산물 자조금 지원사업(80억원) 등 5개 사업 총 3,953억원의 사업비가 투여된다.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농림부는 산지의 규모화, 조직화를 지원하는 산지유통정책을 2015년부터 대폭 개편했다. 작년 6월 9일 충북 음성군 대표 농·특산물인 다올찬수박이 출하장면.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산지유통활성화사업은 전국 산지유통조직을 대상으로 신청조직에 한하여 평가를 통하여 산지유통조직이 농산물 확보 자금 등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협연합사단, 조합공동사업법인, 참여조직을 거느린 농업법인 등이 지원 대상이다. 1~2%의 초저리 구간을 50%에서 80%대로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대상들이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금지원의 평가는 농협과 농업법인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분리실시하고 올해부터는 통합조직으로의 조직화 및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조직 의무출하 비율을 도입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지유통시설지원자금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APC)은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 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 선별, 포장, 가공, 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보완사업에 개보수를 추가하고 개보수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기준도 최소 15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새롭게 APC를 건립하는 것보다 노후화된 APC의 일부 시설만 보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 APC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사업대상 요건인 출자금 기준도 5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하고,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조합원 기준을 30명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사업 참여의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이를 위해 APC지원 건립센터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내에 설치 운영하여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시설물의 설계, 인허가 행정처리 등의 사업대상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마케팅 지원 및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우수 통합마케팅 조직을 대상으로 농산물 홍보ㆍ마케팅 자금을 지원하는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과 생산농가의 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동선별?계산 실적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하는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도 개편하였다.

이 두 사업은 현장의 수요가 많으나, 정부의 재정 형편상 예산 확대가 어려웠지만, 국고 투자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일 규모의 지방비를 매칭하여 정책수혜자에게 지원되는 총 규모는 2배로 확대하고, 그 간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산지유통 정책 분야에 지자체의 참여와 협업을 확대하였다. 지원한도도 확대하여 마케팅의 경우 1억5천만원에서 2억원, 공동선별비 2억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높였다.

 

원예농산물 자조금 지원사업

품목별 생산자 단체가 스스로 판로확대 및 수급조절 등 해당품목의 산업을 육성토록 지원하는 ‘농산물자조금지원사업’은 작년 7월 1일에 발표한 ‘원예농산물 자조금 정책 개편 방안’에 맞추어 사업개편을 추진하였다.

기존의 임의자조금은 ‘17년까지 의무자조금으로 미전환시 정부 지원을 중단하고, 신규 임의자조금은 결성 후 3년간 지원하되 이후 의무자조금으로 미전환시 자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임의자조금 지원 졸업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생산자 스스로 자금을 조성하고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자조금 대납비율을 연차적으로 축소 적용한다. 대납 인정 비중은 작년 100%에서 올해 50%, 2016년 25%, 2017년에는 불인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자조금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자조금의 경우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조금 조성 및 운영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1년간 정부 지원을 유예한다.

또한 사업실적 평가 상위 10% 단체는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지유통관련 정책 사업의 개편을 통해 보다 내실 있고 안정적인 생산?유통 구조를 구축하여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유통구조개선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과 더불어, 생산자와 유통조직의 경영안정 등 산지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과의 새로운 협력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산지유통 정책 관련 다양한 사업의 주요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http://www.mafra.go.kr)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대표전화 044-201-2223~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지지원팀(대표전화 061-931-1030~7)으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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