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고경희 칼럼 = 2015년부터 가업을 생전에 물려받은 후 7년 이상 유지하면 100억원까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령화에 따른 가업의 조기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조치다.


*정일채 전 신세계푸드 대표가 가업 승계를 희망하는 전통시장 청년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의 CS경영' 수업을 강의하고 있다.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증여받은 과세가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하지만 가업을 생전에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일괄 공제하고,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과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났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10억원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를 예로 들면 원래 증여세가 2억2500만원[(10억원-5000만원)×30%-6000만원]이지만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5000만원[(10억원-5억원)×10%]으로 크게 줄어든다. 적용받는 세제혜택만 1억7600만원이다.

다만,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이후에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뤄지면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다시 정산해야 한다. 이 때에도 상속세로 정산할 때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은 18세 이상인 자녀가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경우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만 해당되며 부모가 10년 이상 50%(상장기업은 30%) 이상의 지분율(특수관계인 지분율 포함)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해야만 적용 가능하다.

이러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해야 한다. 글 고경희 우덕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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