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경돈일 기자 = 경정청구라는 것이 있다. 월세, 기부금 등 회사 및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세액공제를 받은 방법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3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공제항목이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 대신 3월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성형수술비 등 알리고 싶지 않아 소득공제를 놓친 것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이번 소득세 연말정산 관련 박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사과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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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경정청구권은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로 최근 5년분(2009년 귀속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님이 생활보호대상자인 사실 ▲본인의 성형수술 사실 ▲종교 관련 직장에 다니는데 부양가족이 타종교시설에 기부한 사실 ▲월세 거주 사실 등이 구체적인 사례가 된다. 대상자들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에서 사생활 보호 항목을 고르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다양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박성희 납세자연맹 팀장은 "숨기고 싶은 가족사나 의료정보, 종교 관련 개인정보가 있기 마련"이라며 "이런 경우 근로소득세 신고를 회사 차원에서 할 필요 없이 경정청구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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