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학원, 연예인, 개인과외교습자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2월10일까지 국세청에 지난해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부가세 면세사업자 2월10일까지 신고해야"

의료·학원 사업자 5000명 사전분석 자료 발송

 

【창업일보】경돈일 기자 = 병·의원, 학원, 연예인, 개인과외교습자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2월10일까지 국세청에 지난해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4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66만명에게 유형별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 ▲대부업 ▲주택임대업 ▲산후조리원 ▲연예인 ▲개인과외교습자 등이다. 단, 과세자료로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대상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우편이나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도 된다.

올해부터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택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다. 3억원이 넘는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은 종전 3.4%에서 2.9%로 하향 조정됐다. 또 안면윤곽, 치아성형, 여드름 치료 등 치료 목적 이외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이 지난해 2월부터 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은 지난해 1월 한 달간의 면세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의료업·수의업·약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사후 검증보다 사전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치과, 한의원, 내과, 소아과, 입시외국어학원 등 의료·학원업 사업자 5000명에게 사전분석 내용을 별도로 안내했다. 대표적으로 비보험 진료에 대해 할인조건을 내걸어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직원이나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진료비를 입금받고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다.

학원의 경우 수강료에 대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처리를 기피하고, 차명계좌로 수강료를 입금받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수강료 받는 경우도 대표적인 불성실 신고사례 중 하나다. 국세청은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까지 검증하는 등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계해 중점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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