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소재윤 기자 = 정책자금이 창업을 하려는 사람이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은 그만큼 조건이 좋기 때문이다.
 
시중 은행에 비애 낮은 이자 뿐 만아니라 장기(일반적으로 시설은 8년, 운전은 5년)로 자금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초가 되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정책자금을 탈 수 있는 중진공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몰린다.
 

박철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그러나 누구나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인 융자 조건을 갖춰야 한다. 아래 내용은 정책자금 융제제한 기업의 세부내용이다. 
 
본인의 기업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살펴보고, 만일 아래 사항에 하나라도 적용된다면 일단 그것부터 해소시키고 난 뒤에 자금을 신청해야 할 것이다.
 
■ 정책자금 융자제한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단, 신성장기반자금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1,000억원 초과 기업
? 신성장기반자금 중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은 신용평가회사 BBB까지,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1,000억원 초과기업 지원 가능
 
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예외 >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 재도약자금 중 구조개선전용자금 지원기업
?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⑧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의 장기?시설자금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자영업 등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소매업, 음식?숙박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⑨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 - )’인 기업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⑩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⑪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5개부처 해당자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 (단, 재해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수출금융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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