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서영휘 기자 = 올해 대학 학자금 대출이 소득 8분위까지 확대돼 대학생 9만7000명이 '든든학자금'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5일 2015년 1학기부터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소득 7분위에서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9만7000명이 추가로 학자금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에는 대학생 58만5000명이 1조6386억원의 든든학자금을 대출했다. 또 신입생에 한해 동일 학기 중 기존 대출금 반환 없이 추가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대학 신입생이 입학예정 대학으로 등록금 대출을 받은 후 동일 학기에 추가로 타 대학에 합격했을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 학자금대출이 소득 8분위까지 확대되면서 9만 7천여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보게 된다. 지난 7월 23일 부산대학교 효원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장학재단 부산학자금지원센터 현판식 모습.

 

학자금대출 소득 7→8분위로 확대…9만7000명 추가 혜택

대학(원)생 대출 금리 2.9%로 동결

기존 대출금을 반환하기 이전에도 추가 합격한 대학에 등록금 대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해 1학기 기준으로 3200명의 신입생의 등록금 마련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학(원)생에 대한 2015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현행과 같이 2.9%를 유지한다. 학자금대출 신청은 6일부터 시작한다. 등록금은 3월25일까지, 생활비는 4월30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생활비 대출의 경우 4월7일 이후에는 소득분위 산정이 마감돼 든든학자금을 제외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만 가능하다.

한편 2015학년도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1학년 신입생은 등록금 일부만 대출을 받게 된다.올해 대출제한 대학은 4년제가 신경대, 서남대, 한려대, 한중대 등 4개교다. 전문대는 광양보건대, 장안대, 대구미래대 등 3개교다. 이들 대학은 등록금의 3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참고하거나 콜센터(1599-2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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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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