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지하층의 단란주점·노래방·찜질방·여관·산후조리원 등은 직통 계단을 2개 이상 갖춘 건물에만 들어설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잦은 화재로 많은 인명·재산 피해를 내는 다중이용 및 숙박시설에 대해 직통계단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하층의 60평 이상 시설에 대해서만 직통계단 2개 이상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그 이하 시설은 직통 계단 1곳과 비상탈출구 1곳만 갖추도록 돼 있었다. 건설교통부는 화재발생할 때 유독가스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내 마감재로 불연재나 준불연재를 써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집회·위락·숙박시설 및 수련시설 등을 추가했다. 자료원 한계레신문
저작권자 © 창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