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경돈일 기자 = 내년 7월부터는 실업기간동안 정부가 국민연금을 대신 내 준다. 또한 노령연금도 연령별 감액에서 소득 수준별 감액을 바뀐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실업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이 연령별 감액에서 소득 수준별 감액으로 바뀌고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연기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내년 7월부터는 실업기간동안 일정액의 국민연금을 국가가 대신 내준다. 사진은 지난 22일 국민연금 수급자 400만 명 돌파 기념행사에서 400만 번째 연금 수급자가 된 신동우 씨(오른쪽)가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1988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27년 만에 수급자 4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 실업 크레딧은 구직(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제도 도입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실직)급여 수급자는 최대 1년까지 25%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혜택을 보게 된다. 연간 82만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은 총 371억원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 또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이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가입자 평균보다 많이 버는 어르신의 노령연금을 깎는 방식도 연령별 감액에서 소득 수준별 감액으로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소득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노령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감액했지만 앞으로는 A값(가입자 평균소득, 198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일정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아울러 형편에 맞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시기를 일부 연기하는 제도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의 수급시점을 61세에서 66세까지로 늦추는 대신 매월 0.6%(연 7.2%)를 가산해 급여액을 높이는 제도인데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을 연기하려는 경우 전액 연기만 가능해 선택에 제한이 컸다. 앞으로는 노령연금액의 필요한 부분만 받고 나머지는 50~90%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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