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소재윤 기자 = 기술평가를 통해 보증을 받거나 대출을 실행시킴으로써 벤처기업이 되는 기업도 있다. 즉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아 8천만 원 이상의 보증을 받거나 대출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벤처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아마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과정을 통해 벤처기업이 된다고 보면 된다.
 

*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평가를 통해서도 벤처기업이 될 수 있다.
 
<> 세 가지 조건이 있다.
 
①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성 평가에서 ‘우수’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점수 65점 이상, 또는 6개월 이내에 기술평가서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에서는 기술평가등급 B등급이상,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의 대상자금 신용대출기업이 되는 경우이다.
 
② 기술보증기금의 보증(한도거래보증 승인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 신용으로 받아야 한다. 기보의 경우 기술평가보증에 한하고, 중진공의 경우 창업초기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중 녹색, 신성장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에 한한다. 기산일은 벤처특별법 시행일 2006년 6월 4일 이후의 보증 및 대출에 한한다. 기보, 중진공 모두에 해당된다.
 
③ 보증 또는 대출 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당해 기업의 총 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비율이 5% 이상이어야 한다. 창업 후 1년 미만의 기업은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되고 총자산 대비 비율 적용이 배제된다. 보증 금액 10억 원 이상인 기업도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을 배제한다.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서 벤처확인 신청한다.
 
<> 이외 예비벤처기업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말 그대로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6개월 이내인 자 중에서 기술보증기금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성 평가에서 우수(65점 이상)로 평가받은 기업에 한해 미리 벤처기업을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END. 다음카카오 스토리채털ID : biznews, 창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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