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소재윤 기자 = 벤처기업이 되는 유형 두 번째로 연구개발기업이 되는 방법이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일정 비율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것이 증명될 시 벤처기업이 될 수 있다. 상세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연구개발기업으로 벤처기업이 되려면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용인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가. 기술개발촉진법 제 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을 것
나. 업력에 따라 아래의 기준에 부합할 것.
 
① 창업 3년 이상 기업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이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일 것.
 
② 창업 3년 미만 기업
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일 것. 단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은 제외된다.
 
다. 사업성 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65점 이상)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 연구개발기업 벤처 인증 확인기관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이며 사업성평가기관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기술이전촉진법상 기술평가전문기관 등이다...end. 다음카카오 스토리채널ID : biznews, 창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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