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소재윤 기자 = 벤처기업이 되는 유형은 다섯 가지이다. 벤처투자기업이 되거나 연구개발기업이 되는 것, 혹은 기술평가를 받아 보증이나 대출을 실행시키거나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예비벤처가 되면 된다. 오늘은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아 벤처기업이 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한다.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천만 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확인과정을 거쳐 벤처기업이 될 수 있다.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벤처기업이 되는 유형이다.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된다.
 
가.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 제작자의 경우 자본금의 7% 이상일 것.
나. 투자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다. 상기 가) 나)의 투자내역을 벤처확인요청일의 직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할 것
 
※ 벤처투자기간 유지기관의 기산점
*산업은행, 기업은행 - 법 시행일(2006년 6월 4일)
*은행법상 금융기관, 사모투자전문회사, 개인투자조합 - 법 시행령 개정일(2007년 4월 27일)
 
<> 벤처투자기업의 확인 기관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다. 일반적으로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벤처기업이 되는 경우는 잘 없다. 대부분의 벤처캐피탈이 신생기업에게 투자를 꺼리기 때문이다....END. 다음카카오 스토리채널ID : biznews, 창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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